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할때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죠.
직장을 다닐땐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어주던 실수령 급여만 받느라 몰랐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직접 납부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세금으로나간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국민의 의무인 세금!
어떤 채무보다 우선시되어 잘못 넘어가다간 큰코를 다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절세를 위한 첫번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 알아야하죠.
사업자의 종류에따라 세금의 종류와 신고 날짜가 달라지는데 이를 세무사에게 맡긴다해도 일정과 기본적인 자료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에 오늘은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
-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분기별로 4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신규 법인이거나 결손 법인인 경우 8월 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함.
-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냄.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7월 25일까지 1년에 두번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납부만 하는 것인데 4월 25일, 10월 25일에 납부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됨.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매출이 년 4,800만원 이상으로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5월 1일부터 전환 할 경우 5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해 1월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직원을 고용할 경우 원천세(갑근세)는 매달(또는 신청 시 반기인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함.
- 정직원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까지 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