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이전 사업자와 양수받는 사업자가 함께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와 신규 사업자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무 뿐 아니라 통신요금, 임대기기등에 대한 계약도 함께 있을때 정정해야 하죠.
문제는 한동안 공실이었던 경우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안해두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해당 매장이 폐업 신고가 됐는지, 혹은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 신고했는데 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란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사업자상태’칸에서 조회하실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번호로 조회를 원하신다면 상단에 위치한 박스안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민번호로 조회 시 동일)
앗! 그런데 이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조회 할수가 없죠?!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서등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에 가셔서 처리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처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