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을 폐업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기장을 맡기고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월 10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부담이신 분들은 세무기장도 맡기지 못하시다보니 폐업을 하면서 세금 지식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빌드에서 폐업시 필요한 세금 신고 종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폐업을 하기로 한 날에 맞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신청/제출->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영업 폐업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구청이나 민원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리빌드 폐업 백서-온라인폐업신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및 납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일이 아니라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존 재화 (폐업시 남아있는 자재들) 부가세 납부
폐업 할때 남아있던 재고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2. 사업포괄양도 계약서 제출
카페나 식당의 경우 양도양수를 통한 폐업이 많은데 이렇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 결재, 전자 세금계산서로 거래하기때문에 국세청에 매장의 매출입 내역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차액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럴 경우 매출은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매출 내역은 없는데 매입 내역만 있다면 매입 자료 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되므로 실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을 했다고해도 정기 신고 기간인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리빌드를 운영진 중 한명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실제 세금보다 수백만원이 더 나와서 곤욕을 치른적이 있었습니다ㅜ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기준(매출의 업종별 과세표준)으로 추계 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인정받지 못해서 입니다.
이상 폐업을 할때 필요한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혹 납부까지 하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반드시 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