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재기교육'이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1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재기교육 신청일,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의 경우 재기교육을 수강 불가
· 과정별 교육시간 10hr,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소상공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연 5회까지 가능함
** 신청횟수는 교육 미참석으로 인한 미수료, 신청취소 등을 포함하며, 교육기관의 미선정, 폐강으로 인한 미수료는 횟수에서 제외함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 온·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통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1357, 042-363-7836~7
<지역별 외부 전문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누르시면 교육일정 확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