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5. 사업전환 지원사업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좀 쉽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몇년 전부터 기존 사업자들의 재창업 또는 업종변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창업자에 비해서 경험을 쌓아서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듯 한데요, 해당 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 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에는 사업 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자금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 전환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1.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2.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산업분류기준)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업종 제외)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016.12 현재 1.25% )

 

 

 

 

- 시설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70억원

 

 

 

 

 

·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대출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융자시기 

 

 사업전환 실시기간내에서 사업전환계획의 추진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시설자금 : 기성 확인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운전자금 : 사업전환계획 추진과정에 따라 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

 

 

  융자절차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시 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사업전환 추진과정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신청하는 기업

 

 

 

REBUILD's Comment
기존에 하던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을 하려는 경우, 특히 해당 업종이 시설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면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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