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몇년 전부터 기존 사업자들의 재창업 또는 업종변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창업자에 비해서 경험을 쌓아서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듯 한데요, 해당 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 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에는 사업 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자금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 전환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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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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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산업분류기준)
현 영위업종 |
전환 진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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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2016.12 현재 1.25% )
- 시설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70억원
·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대출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융자시기
사업전환 실시기간내에서 사업전환계획의 추진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시설자금 : 기성 확인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운전자금 : 사업전환계획 추진과정에 따라 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
융자절차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시 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사업전환 추진과정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신청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