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부동산 양수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하며 ‘16년 폐업하고 ‘1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기폐업자, ’17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1개 업체당 최대 3개분야(일반,세무,부동산)를 지원,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소상공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
** 단, 1회 지원 시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까지 신청가능하며, 1개 또는 2개 분야를 신청한 이후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불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사업정리컨설팅에 한하여 1일 1개 업체 컨설팅 수행, 월 수행 건수 총 5건 이내로 제한
** 지역센터 사전진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추어 컨설팅 분야 및 분야별 컨설팅 일수 결정
*** 부동산 분야 컨설팅의 경우 공단에서는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지는 않음(부동산 관련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는 신청인 부담)
☎ 1357, 042-363-7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