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8. 취업성공패키지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이후 단계)
희망리턴패키지에 있는 폐업 이후 단계 지원 중 취업성공패키지가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2018.02.27 ~ 2018.12.31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폐업예정 소상공인(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 (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 영세사업자(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업성공패키지Ⅱ (만18~69세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단,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제한

 

[지원대상자(범위) 더 자세히 알아보기]

 

 

 

 

 

 

 1단계(진단·경로 설정)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의욕·능력증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3단계(집중 취업알선)

: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참여수당 더 자세히 알아보기]

 

 

2단계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훈련참여수당 더 자세히 알아보기]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www.work.go.kr/pkg)

- 접수처 : 각 지역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1350)

 

 

 

 

REBUILD's Comment
일반 취업 성공 패키지와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한 취업 성공 패키지는 혜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한 취성패를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댓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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