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가?
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란?
하루단위의 계약과 임금 지급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식당에서 필요할때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요청하는 일명 '파출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급여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면 모두 근로자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니,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
단, 예외가 존재하는데 한 달 이내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하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 하고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가임의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보험 자격이 취득 되었다고 보므로 공단이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책정한 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의 수준에 대한 부분은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신고가 된 이상 내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도 반반씩 지불하게 되어있으므로 근로자도 지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4대 보험을 가입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근로자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나중에 예기치않은 큰 비용이 나가게 될수도 있으니,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은 언젠가 발생할 체납 보험료 폭탁을 피할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나 직업 훈련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혜택입니다.
사실, 의무 가입인데도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니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고요 ^^
PS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경우라면 1명의 직원이라도 등록을 하게되면 최소 그 직원 이상의 급여로 책정되어 보험료가 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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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 시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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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노동력을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계약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기로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종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구두계약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자에게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