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5인 이하 사업장은 면제가 되었었지만 이젠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을 의무 가입 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등록하게되면 사장은 직원의 급여 수준의 금액으로 의무 가입이 되므로 만약 200만원 급여의 직원을 4대보험 등록하게 되면 사장 본인 포함 월 약 80만원의 보험료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다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또는 급여가 적은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합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은 10인 미만의 사업장 + 월 230만원 미만(비과세 별도)의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한해 국가가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 해줍니다.
- 급여 200만원의 신규 가입자의 경우 80% 지원으로 사업주 월 90,400원, 근로자 86,4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사회보험 취득이력 유무 판단시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이력은 제외 )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사업장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근로자기준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7년 기준)
지원 제외 (** 2016.11 개정 )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 위 이미지는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월 급여를 210만원으로 잡아 모의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상 지원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일하거나, 파트타임근로자로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지원 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_4대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 & 로그인
- A. 사회보험 미성립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 → 사회보험료지원신청 항목 체크
- B. 사회보험 성립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보험료지원
서면신고
- 신청문서 다운로드 → 서류작성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센터의 관할기관에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제출
* 한시적으로 진행되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06.30일자로 지원 종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