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45.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매출상승을 대비해 직원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실 계획이군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무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시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시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자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시 및 교부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방된 회사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명시 ·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사항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서면 명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로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서면명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명시할 사항 가운데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시 사항 1개호 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시할 사항 가운데 ②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④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시 사항 1개호 당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부터 청소년 권익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조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서면명시의무 위반 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을 명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부과 · 조치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서면명시의무 위반시 시정지 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임시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반드시 상기한 서면명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경우 표준계약서를 각 사업장 임금 및 근로조건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특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및 성과평가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가의 코칭 절차 등을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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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 시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세요!(위반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Click)  

 

 

 

- 고용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노동력을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계약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기로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종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구두계약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자에게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REBUILD's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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