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유망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자영업자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10개 이상~2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프랜차이즈의 성장 및 발전을 희망하는 중소 가맹본부
외식․서비스업․도소매, 업력 1년 이상 등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별도 공고(2.9) 예정
(도입)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 지원분야는 지원한도 내에서 시스템 구축 + 최대 1개까지 추가 선택가능
단) 기 지원받은 분야는 지원 제외
** 직영점 최소 1년 이상 운영(공고일 기준)
*** 직영점 사업주 : 본인 및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
(성장) 중소프랜차이즈 성장발전
* 지원분야는 지원한도 내에서 2개까지 선택가능, 단) 기 지원받은 분야는 지원 제외
(안정) 가맹본부 수준평가 연계지원
* 지원분야는 지원한도 내에서 2개까지 선택가능, 단) 기 지원받은 분야는 지원 제외
*분야별 지원내용
* (마케팅 전략지원) 팜플렛 제작 등은 제외
* 협약서(공단 ↔ 지원업체) 및 계약서(지원업체 ↔ 개발회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지원업체 ↔ 공단) 발급 후 제출
** 착수금 및 잔금 지급은 지원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단 → 개발회사로 지급
부가가치세는 지원업체→개발회사에 입금 후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는 개발회사 → 지원업체로 발행 후 사본 제출
유통혁신실 (042-363-7753,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