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액과 공제 기록을 한 장으로 맞추기

영업을 끝낼 때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 하나로 보이지만, 정산 단계에서는 원금, 이미 반환받은 금액,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이견 금액이 섞입니다. 전부 공제액으로 묶으면 지금 받아야 할 돈과 아직 다투는 돈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답변: 보증금 원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인정 공제 → 이견 공제 → 임시 예상 반환액 → 지급 약속일·실제 지급일 순서로 따로 적으세요. 이견 금액은 자동으로 차감하지 말고 별도 칸에 둬야 확인할 쟁점이 보입니다. 이 기록표는 법적 채권액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확인일 2026-10-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나 사업자등록 상태를 바꾸는 시점은 권리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 계약과 절차를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1. 보증금 원금부터 증빙으로 맞추기

  • 최초 계약서의 보증금
  • 재계약·증액 합의서
  • 보증금 이체내역·영수증
  • 이미 반환받은 금액과 날짜
  • 차임 등으로 전환하기로 한 별도 합의

기억이나 구두 확인보다 계약·이체·반환 기록이 같은 금액을 가리키는지 먼저 봅니다.

2. 공제를 인정, 이견, 근거 미확인으로 나누기

공제 항목 임대인 주장액 근거 문서 임차인 인정액 이견액 확인 질문
연체차임 차임·입금내역 기간·이미 낸 금액
관리비·공과금 고지서·계량기 정산 기준일
원상복구비 계약·사진·견적 범위·변경주체·금액
기타

임대인 주장액을 표에 적는 것은 공제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와 합의 상태를 함께 기록하세요.

보증금 반환·공제 기록표

항목 금액·날짜 증빙 합의 상태 다음 행동
보증금 원금 계약·이체 확인
이미 반환받은 금액 입금내역 확인
인정 공제액 항목별 근거 합의
이견 공제액 항목별 근거 미합의 서면 질문·전문가 확인
현재 예상 반환액 산식 메모 임시 실제 합의 반영
임대인 지급 약속일 문자·이메일·합의서
실제 지급액·지급일 입금내역 완료·부분지급 잔액 확인

임시 계산은 보증금 원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인정 공제액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견액의 처리는 합의·조정·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액을 확정액처럼 쓰지 않습니다.

3. 종료·인도·지급 날짜를 분리하기

  1. 계약 종료일: 만료·해지·합의 중 어떤 근거인지
  2. 점포 인도일: 열쇠·출입카드·계량기·상태를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
  3. 지급 약속일: 문자·이메일·합의서에 적힌 날짜
  4. 실제 지급일: 전액·부분지급과 남은 잔액

인도확인서에는 인도 사실, 점포 상태, 합의한 정산, 미합의 항목을 분리해서 적습니다. 지급 방법과 지급계좌 확인 절차는 남기되, 공개 게시물이나 일반 문의에는 전체 계좌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적용 범위부터 확인하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법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일부 조문은 확대 적용되지만, 제2조제3항의 목록에 제6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계약에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계약에 제6조가 적용되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날과 등기가 완료된 날은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효력은 등기 완료와 연결되므로 두 날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나 사업자등록을 언제 변경할지는 한 문장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계약의 법 적용 여부, 현재 가진 권리, 필요한 신청, 등기 완료 여부를 법원 안내 또는 법률전문가와 확인한 뒤 시점을 결정하세요.

오늘 할 일

  1. 계약·증액·이체·반환 자료로 원금을 맞춥니다.
  2. 공제 항목을 주장액·인정액·이견액으로 나눕니다.
  3. 종료·인도·지급약속·실제지급 날짜를 구분합니다.
  4. 지급계좌는 필요한 당사자에게만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한다면 지역·환산보증금·적용 조문·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글

자주 묻는 질문

이견 공제액도 예상 반환액에서 먼저 빼야 하나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 공제와 이견 공제를 분리하고 계약·근거·합의·법률적 판단에 따라 최종액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점포를 비워도 되나요?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른 시점입니다. 자기 계약에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필요한 권리보전 절차를 확인한 뒤 이동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기록표에 모두 적어도 되나요?

당사자 사이의 안전한 지급 확인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공개 게시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보는 문의에는 전체 번호를 적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