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에서 잘잘못부터 정하면 구조와 기록이 늦어집니다. 다친 사람을 돕고 추가 사고를 막은 뒤, 당시 상태와 조치 과정을 시간순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장님이 항상 전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안내문 하나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원인, 시설 상태, 관리와 주의의무, 피해자의 행동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추가 사고부터 막습니다
의식·호흡과 출혈 등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세요.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이동시키기보다 구급대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닥 물기, 파손된 시설이나 떨어질 물건이 있다면 다른 고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역을 비우고 안전표지나 임시 차단을 합니다. 다만 사고 원인을 알 수 없게 현장을 전부 치우기 전에 안전한 범위에서 사진과 영상을 남기세요.
응급조치, 신고와 차단을 누가 몇 시에 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사고 시각과 현장 상태를 그대로 남깁니다
사고보고서에는 해석보다 먼저 사실을 적습니다.
- 발생 일시와 장소
- 다친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 당시 날씨·조명·혼잡도
- 바닥·계단·의자·진열대 상태
- 청소·점검과 경고표지 시각
- 사고 직후 한 조치
“고객 부주의”나 “우리 잘못”처럼 결론부터 쓰지 마세요. 어느 방향으로 걷다가 어디에서 어떤 동작 뒤 넘어졌는지 확인된 범위만 적습니다.
현장 전체, 이동경로, 사고지점과 관련 시설을 각각 촬영합니다. 바닥의 물기나 단차는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주변 기준물과 함께 찍되, 부상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유하지 마세요.
CCTV는 자동 삭제 전에 보존합니다
매장 CCTV는 저장용량에 따라 며칠 또는 몇 주 뒤 덮어쓰일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시간대를 확인해 원본을 보존하고 복사본의 생성일과 담당자를 기록하세요.
사고 장면만 잘라내면 앞뒤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동, 직원의 청소·점검, 표지 설치와 사고 뒤 조치가 보이는 충분한 시간대를 확보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열람·제공과 보관은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올리지 말고 보험사·수사기관·법률대리인 등 필요한 상대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제공하세요.
시설·직원·임대인의 관계를 나눠 봅니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건물이나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가 원인이면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도 검토합니다.
누수로 바닥이 젖었다고 해도 배관 소유와 수선책임, 임차인의 발견·통지, 청소·차단조치와 사고 시각을 함께 봅니다. 임대인, 관리업체와 청소업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장 운영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계약을 모으세요.
- 임대차계약과 시설 수선 특약
- 청소·경비·시설관리 계약
- 장비 설치·점검 기록
- 직원 교육과 근무표
- 보험증권과 특별약관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서로 놀라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금이나 책임을 즉석에서 확정하지 말고 치료와 연락방법, 보험 접수 계획을 안내하세요.
피해자가 설명한 증상, 방문할 병원과 연락처는 동의를 받아 정확히 적습니다. 목격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려주기 전에 본 장면을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자·통화·이메일은 날짜 순서로 보관합니다. 사실 확인 전 “전부 보상하겠다” 또는 “우리 책임은 없다”고 단정하면 이후 보험처리와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접수와 보상을 구분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 관련 보험이 있어도 담보하는 사고, 면책사유, 자기부담금과 통지기한이 약관마다 다릅니다.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빨리 알리고 필요한 자료와 현장 보존방법을 문의하세요.
접수번호, 담당자와 요청자료를 기록하고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 여부를 안내합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조사 전 파손시설을 긴급 수리해야 한다면 수리 전 사진, 교체부품, 업체견적과 영수증을 남기세요.
중상·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를 정합니다
큰 부상, 화재, 식품사고, 다수 피해자나 형사문제가 예상되는 사고는 관할기관 신고와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 가능성이 있는 직원 사고는 고객 사고와 신고절차가 다릅니다.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들면 초기 상담이 빨라집니다.
| 자료 | 확인 |
|---|---|
| 사고보고서·시간표 | |
| 현장 사진·영상·CCTV | |
| 목격자·직원 기록 | |
| 점검·청소·교육 자료 | |
| 계약·보험증권 | |
| 치료·수리 관련 자료 |
사고 뒤 어떤 자료와 계약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현장·시설·직원·임대차와 보험자료를 시간순으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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