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본인 영업장의 시,군,구청 및 국세청(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 제출
· 본인 영업장 관할구청 또는 관할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원스탑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해짐.
※ 접수기관 일괄처리가 아닌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합니다.
한 장소에서 관련한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방식
→ '인허가영업 폐업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 신고서' 제출
※ 업종에 따라서 지참 서류가 다르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원스톱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직접 방문 시에만 적용되며 인터넷을 이용한 폐업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 또는 업종마다 적용 업종이 다르다. 따라서 방문 전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적용 가능해도 업종마다 지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 방문 전 미리 필요한 서류와 상황을 두 기관에 문의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당사자들이 다 같이 못 갈 경우 두 기관에 미리 문의.
대표자가 못 가고 대리인이 갈 경우 두 기관에 미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