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 계속근로기간이 '총 1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정직원, 알바,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 형식에 상관없이 적용 됨.
계산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1년 미만 기간 일수 / 365)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사장님 저 1년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주세요~"
→ 위에서 말씀 드렸듯 1년이상 근무를 했다해도 4주(한달)간 일한 시간을 4(주)로 나눴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분은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2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매장은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근무일 수에 포함 안된다네"
→ 예를들어 채용 시 작성한 매장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은 수습기간, 따라서 근무일 수에 미포함' 이라는 특약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서명을 했다해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라 무효한 조건이 됩니다.
※ 따라서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도 근무일 수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은 근무일 수를 하루하루 더해서 1년 이상이라는 뜻?
→ 아닙니다! 일을 시작한 당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