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선,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정리 지원' 사업입니다.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접수기간: 사업공고 ~ 사업종료시까지 (보통 7월 이내에 마감 됨)
지원규모: 490개
지원절차: 선착순 마감 (※비용지원: 철거 실행 선착순 225개)
선정절차
폐업절차 및 미신고시 주의사항, 사업정리, 시설 등 자산매각 공정견적 등 지원
컨설팅 지원업체 중 점포원상복구(철거) 및 점도 양도 광고비 필요 업체에 비용 일부 추가지원
* 지원항목 중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부가세는 신청 업체 부담)
* 영업 양도 광고비는 폐업하지 않아도 사용할수 있는 유일한 계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료로 리빌드 양도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서울시 사업자로 신청일 기준 창업6개월 초과자로, 폐업ㆍ재취업 희망 또는 준비 중 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1. 협업사업 선정자 지원 제외
2. 자가건물 사업자 제외
3. 유흥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등 재보증 제한 업종 제외
* 접수 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http://www.seoulsbdc.or.kr)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 문의처 : 1577-6119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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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대행 서비스는 2020년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서울지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리빌드를 이용하여 권리금 받고 매장을 양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