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58. 상가매매시 절차
매장을 권리금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처음 상가직거래를 하는거라서 방법도 잘 모르겠고 필요한 서류도 잘 모르겠어요...

 

 

 

 

직거래로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아무래도 서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 절차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직거래로 계약이 이루어졌을때부터 날짜별로 양도양수를 진행했던 사례를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12.15 (월)

 - 리빌드를 통해 올려둔 글을 보고 쪽지로 연락이 왔다.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 뒤에 당일 저녁 7시에 매장을 방문해서 바로 미팅을 하면서 점포 확인 및 매출, 임대 계약서등을 보며 조건을 확인하였다. 매장이 마음에 든다며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하고 헤어짐.

 

 

매장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언제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가능한 투명한 정보를 오픈하고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빠른 거래가 가능합니다. 

 

 

 

12.17 (수)

 - 저녁 7시에 매장에서 만나서 계약서 진행 (권리양도 계약서 및 통장 사본 준비, 계약금 10% 수령) 12/31까지 내가 운영하고, 1/1부터 양수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음. 

 

직거래 계약시 보통 계약서는 양도자가 준비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내용을 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매장내 비품이나 소품등에 대한 내용이 계약 이후 분쟁이 되곤 하니 권리금에 포함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계약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2부, 각자 도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12.23 (화)

 - 임대 사무실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리금 계약과 임대 계약은 어느 쪽이 먼저인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권리 계약을 먼저 진행합니다. 같은 날 진행하는 것도 좋겠죠. 양도인은 이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상가주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두어야 합니다. 

 

 

 

12.27 (토)

 - 중도금 입금

 

 

 

12.31 (수)

 - 잔금 수령 및 영업 신고증에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도록 알려주고 페인트 업체와 리뉴얼 인테리어 업체등 소개해 줌 

 

 

아무래도 양수자는 사업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니 매장을 양도하는 날 양도자가 대관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들도 아는 곳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본인의 경험을 가능한 많이 알려주세요. 양수인은 이전에 보건증(5일소요), 위생교육등을 미리 받아두어야 겠지요.

 

 

 

1.2 (금)

- 본격적인 사업 이전 행정 절차 진행.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기존사업자 폐업절차 진행, 카드 매출 때문에 폐업일자 1.8 (금) 으로 폐업신고하기로 하고 인터넷 전화 도시가스 이동식단말기 포스 명의변경 진행

 

사업자 변경은 당일 즉시 발급이 되므로 양도양수가 완료되는 날, 함께 세무서에 가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카드 매출의 경우 입금일이 제각각이기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포스사와 폐업 일자를 협의 하는 것이 좋고 인터넷 전화, 도시가스등의 약정이 있거나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던 항목들에 대한 변경 작업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는 간단해보이지만 적게는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5 (월) ~ 1.9 (금)

- 매장을 리뉴얼하기로 결정해서 몇일간 문을 닫고 매장에서 교육 및 매장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 함. 

 

양수 후 다수의 사장님들이 리뉴얼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품 교육이나 운영 노하우 전수는 이때 몇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 시작하는 사장님인 경우 굳이 기존 사업자인 양수자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전문가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1주일 정도는 교육을 받고 오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양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해진 공식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큰 돈이 오가고 복잡한 내용도 많이 있으며 무엇보다 계약 이후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권리금 거래 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권리 양도를 직접 해본 경험이 많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신뢰할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리빌드에서 그 일을 합니다. ^^  연락 주시면 매뉴얼을 가지고 투명하고 기분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협력사인 공인 중개사, 변호사, 세무법인, 대한상사중재원등을 통한 전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1644-5081 - 리빌드 부동산팀 

 

 

 

 

 

 

     권리금 계약서 양식, 리빌드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 권리금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Click)

 

 

 

 

 

 

REBUILD's Comment
상가의 경우 직거래를 하면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개 비용을 아낄수 있어 최근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전문가의 자문이을 반드시 받아야 나중에 발생할 더 큰 금액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연관 글 링크
이런 글은 어떠세요?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팅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