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38. 미수금 처리하기
가까운 지인이었고 평상시에 재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급하게 며칠만 돈이 필요하니 돈 5억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변제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고 차용증 하나 받지 않고 돈을 빌려 준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혹시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나요? 게다가 거래처까지 말썽입니다. 거래처가 부주의로 늦게 물품을 납품하는 바람에 원 발주처에 늦게 공사할 수밖에 없어서 원 발주처에 2,5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화가나서 거래처에게 손해금 2,500만원에서 물품잔금 900만원을 뺀 나머지인 1,600만원만을 주겠다고 하였더니상대방에게서 물품잔금 900만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럴땐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에 대한 실망감에 더해서 거래처마저 작성자분을 곤란하게 만들어 매우 힘드시겠습니다. 우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서 대여라는 사실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자율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이자인 연 5% 이자가 적용됩니다.

 

 

 

   변제기한

 

언제 돈을 갚을지 그 기한(변제기한)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변제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율

 

변제기한까지 돈을 못 갚을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7~24%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변제기한이 지나도 연 5%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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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재산에 의한 재권의 담보를 말합니다. 인적 담보에 대항하는 말입니다 저당권(抵當權). 질권(質權)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적 담보는 담보하는 사람이 자력을 잃으면 가치가 없게 되는데 대하여, 물적 담보는 그 물건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이것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적 담보보다 훨씬 중요한 작용을 영위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적담보로는 대표적인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현재 1금융권을 위주로 연대 보증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나 법인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등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에요.

 

법률상 각종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해요.

 

특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는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 · 사기 · 강박 ·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룰 경우엔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시미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해요.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는 특별히 계약의 해지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독촉을 위한 것이죠.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꼭 답변을 보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 사안의 경우내용증명을 보내기 보다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되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의제기를 통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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