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파산과 회생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을지 고민이시군요. 현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나누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며 이는 매년 고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최저 생계비의 150%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고시의 최저 생계비와 법원이 인정하는 150%의 생계비는 다음과 같아요.
이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는 매년 초에 공시를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
보통 사람들이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본인을 뺀 나머지 부양가족만을 생각하나 사실은 본인도 부양가족에 포함 됩니다.
-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 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상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하죠.
-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명을 하되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형제자매를 제치고 부양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을 해야 돼요.
- 직계존속의 경우 특별한 질병 등의 사유가 없다면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자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만 19세 미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은 연봉 2000만원 나누기 12개월인 166만원이 월 소득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몸이 안 좋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총 3인 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2,039,532원에 못 미치는 소득이므로 파산 조건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서울시의 경우 인정하여 주는 최저 보증금 이하이므로 (2014년 기준으로 3200만원)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고 다시금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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