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9. 자영업자 실업급여
5년간 직장을 다니며 고용 보험료로 천만원이 넘게 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고 보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아까웠는데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료를 받을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자영업자들도 폐업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한 분들이다보니 이와같은 문의가 이전부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퇴직 시 받는 실업 급여와 유사한 조건으로 폐업 후 실업 급여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가능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원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가입가능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아래 표 참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보험료는 기준 보수의 2.25%(매월 납부),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지급

 

 

 *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일수 

· 가입기간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최소 90일 ~ 최대 18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기준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폐업을 가장한 경우(위장폐업)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의 사업장에 불을 놓아(방화) 형을 선고받아 폐업

    -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폐업

 

  매출액 등의 급격한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REBUILD's Comment
창업 일로 부터 1년 이내 가입! 1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가능하다면 창업과 동시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라도 납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연관 글 링크
이런 글은 어떠세요?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팅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