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한 분들이다보니 이와같은 문의가 이전부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퇴직 시 받는 실업 급여와 유사한 조건으로 폐업 후 실업 급여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가능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원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가입가능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아래 표 참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보험료는 기준 보수의 2.25%(매월 납부),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지급
*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일수
· 가입기간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최소 90일 ~ 최대 18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기준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폐업을 가장한 경우(위장폐업)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의 사업장에 불을 놓아(방화) 형을 선고받아 폐업
-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폐업
매출액 등의 급격한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