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6.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책정해야하나?
폐업을 결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다음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권리금' 이야기를 많이 듣게되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권리금이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권리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권리금 책정은 얼마로 해야되는지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업을 할지 아니면 양도양수를 할까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분들 계신가요?

폐업보다는 양도양수를 하는게 많은 사장님들의 워너비죠. 양도양수를 할때 발생하는게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은 폐업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이기에 리빌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영업을 하는동안 형성된 가치를 회수해 왔지만 그동안 권리금에 관련된 법률이 없기에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 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해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ex. 유치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방식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함.

 

※ 보호 핵심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 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개인사업자분이 폐업을 생각할 때 선택지는 보통 2가지입니다.

 

  양도양수를 통해 권리금을 받고 신규 임차인에게 업장을 넘긴다.

  양도양수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 임대인에게 보증금만 돌려받고 폐업을 한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연한 이야기이며 일반인들도 가까이 접하는 상황이지만, 양도양수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업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일반인들에겐 드물 겁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양도양수 거래를 선호하고, 권리금은 몇 년 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 임대인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임대계약서를 살펴본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폐업시 계약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함.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건물 주인과 잘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 불가시에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하도록 해야 함.

 

 

 

 

 

  권리금이란?

 

 정상적인 임대차가격 외에 비정상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웃돈

 

 

  권리금 요구 조건

 

 권리금은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일 때 양도양수시에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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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전·월세로 임대 사용하며 이에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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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양수계약서 : 권리자 겸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권리를 변경 없이 유지하며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REBUILD's Comment
댓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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