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분들이 상가에 가게를 차리거나 드물게 양도양수, 혹은 매매 시 발생하는 부동산 복비! 주택과 달리 상가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중개수수료와 같은 의미인 이 복비에 관하여 잘 모르신다면 더 낮은 값의 복비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바가지를 쓰기 마련입니다. '상가 복비' 함께 알아보실까요?
복비란 중개수수료와 같은 말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실거래 시 0.7% 정도가 적당하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 함.
- 매매일 경우 : 매매가격
- 교환일 경우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전세일 경우 : 전세금
- 월세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 x 100) x 0.9% 이내
ex) 보증금 7천만원 / 월 80만원
→ 7천만원(보증금) + (80만원 x 100) = 15,000만원 x 0.9% = 1,350,000원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합니다!
: 보증금 + (월 차임액 x 70)
ex)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5만원 일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
→ 500만원 + (45만원 x100) = 45,500,000원
∴ 500만원 + (45만원 x 70) x 0.9% = 328,500원
아래에 보이시듯 전세 임대차, 매매/교환/ 월세 임대차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사항을 선택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들 중 아무거나 누르셔도 복비 계산기 페이지창이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