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7. 근로자와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근무하던 알바생이 제가 채용 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이 밀린 사실로 고소를 하겠다는데요. 사실 고의로 안쓴게 아니에요. 저도 정신이 없던 관계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이들어 1달전에 이 친구에게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쓰자했을때 본인이 작성을 거절을했고, 임금도 제가 매장 상황이 좋지않아서 돈이 생기는대로 밀린 급여는 늦게라도 꼭 주겠다고 이미 얘기가 됐었는데 억울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죠? 미치겠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한동안 언급됐던 문제 중 하나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현재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원인들은 법적으로도 민감한 사항들이죠..!

 

 

 

 

 .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명시 ·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시간 혹은 기간제같은 알바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신 것 중 하나가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안했지만 알바생이 거절한 것이죠.

 

하.지.만!

채용 시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한다해도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자를 채용한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임금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 문제로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조사한 뒤 구형을 하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관련 법률 내용과 법적 조치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 제43조 위반시 효과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BUILD's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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