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2. 폐업 실업급여, 4대보험
폐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퇴직처리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직원들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 있나요? 2. 4대보험이 체납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폐업하시면서 여러가지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많아 복잡하시군요..! 잘 문의주셨습니다. 폐업시 직원들 실업급여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리빌드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첫번째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별표로 정하고 였으며,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의 폐지에 따라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인정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기존의 회사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이 제한될 것입니다(2000. 6. 22, 실업 68430-474) 

 

 

  다음으로, 두번째 직원들 4대보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의 폐업 시 4대보험관계의 소멸을 위해 이래와 같이 탈퇴 또는 소멸 신고서를 관할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각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시에 사업장탈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 부

-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 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사업주는 폐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협공단 지시에 사업장탈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사업 소재지 관할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납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하여 존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중 4대보험료 체납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가 2개월이상 체불되고 있고 사업장 정리를 위한 최소인원 외에는 모두 퇴직처리하고 폐업하고자 하여 사직권고를 하였는데 4대보험료도 3개월이상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면 고용센터 문의 후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체당금 신청을 통해 2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경영상사유, 즉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인한 하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사유로 폐업하고 다시 재기하시고자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영업자가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이 실패 했을 때 어느 정도 생활을 보조할 수 있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 정부는 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 시 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직지원서비스로 사업 업종 변경 등 재취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50인 미만 근로자를 갖춘 자영업자 이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인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임자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2.25%(실업급여 : 2%,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0.25%)입니다.


 

 

 

 

 

월별부과고지이고 납부기간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에 50%를 곱하여 산정하며,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실업급여는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관련 서류양식, 리빌드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

 

 

>>> 4대보험 취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Click)

 

 

사업장에 일용직과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주의사항 : 2013년 7월부터 5인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REBUILD's Comment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연관 글 링크
이런 글은 어떠세요?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팅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