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10. 급여 미지급 법적 조치
최근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3달째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직원들은 생계가 어려워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며 밀린 임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임금을 체불하면 앞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많이 난처하신 상황이네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 내용과 법적 조치입니다.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 제43조 위반시 효과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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