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도 없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탠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A.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서울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임차인 분은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의 환산보증금은 6억 8천만원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