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41. 채무자 구제 제도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여러 군데의 금융기관과 개인들로부터 조금씩 빌리기 시작한 금액이 어느덧 2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입은 월 100만원도 채 안되고 가게를 정리해도 보증금 정도만 남을 것 같은데 저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정부에서 저같은 사람을 위한 구제 제도 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잘 문의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감당못할 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정책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 회생, 개인 파산,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등 인데요. 오늘은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를 간단히 표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생활자, 학생, 주부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 파산이라고 함. 

 

 


 재산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는 경우 신청하게 되는 것이 파산입니다. 부채를 전액 면책해주기 때문에 승인 받는 것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공 · 사법 상의 제한 / 경제활동의 제한 / 불이익의 제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았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

 

 


 재산과 일정한 소득은 있되 부채의 규모가 이보다 클 경우, 부채 금액을 최대 90%까지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가정이나 직장등 주변에 알려지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있는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인가 후 5년간 대출, 신용카드 발급 안됨 / 5년간 매월 정액의 원금+이자 납부해야함 (3개월 이상 연체 시 개인회생 취소)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드리는 제도.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원금은 채무성격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변제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0 ~ 6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최장 10년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신청즉시 채둰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됨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협약가입금융회사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드림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함

  채권 금융회사 동의율이 높음 (98% 확정)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가능함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함 (공인인증서 필요)

 

 

※ 세부지원방법 및 요건은 신청인의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필요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사전 안내 받기!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해드리는 제도.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 (※ 단, 30일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며 신청 전 1년 이내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총 채무액 15억원 (담보채무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자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의 50% 까지 인하(최저이율 5%)

 

 

 

 

  신청즉시 채둰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됨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협약가입금융회사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드림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함

  채권 금융회사 동의율이 높음 (98% 확정)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가능함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함 (공인인증서 필요)

 

※ 세부지원방법 및 요건은 신청인의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필요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으로 사전 안내 받기!

 

 

 

 

 

*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일반인 신청 가능.

   사업자 전용 신청.

 

 

 

 

 

REBUILD's Comment
사업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혹 본의 아니게 부채가 많아졌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이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기의 첫 걸음은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 입니다.
댓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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