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35. 정부지원 자금 - 재창업
안녕하세요 2년전에 소규모로 작은 회사를 차려 창업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이번년도 내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새롭게 다시 창업을 하려고 하니 엄두도 안나고 자금 걱정이 가장 큽니다. 혹시 재창업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보면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창업을 준비중이시군요?

아래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첨부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_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융>융자>시설+운전 

 

  2017.01.02~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자가진단 > 상담 신청 > 방문 상담

 

  한번 이상 폐업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예비 사업자 포함)

 

 

 

중기청에서 직접 발표한 가장 자세한 자료를 아래에 기재합니다.

 

 

중소기업청 2017 정책자금 융자계획 6가지에대한 전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료실 바로가기 (클릭)

 

 

 

   재도약 지원 자금 – 재창업 대상 사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재창업자금의 종류 [일반 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 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재도전 Fund 지원기업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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