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5. 폐업 시 임대계약기기 확인 !
매장폐업중에 포스를 처분해야 되는데 계약 당시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폐업 시 포스(P.O.S)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해요!

 

창업 시 포스를 일시불로 구매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처분하신다면 중고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정으로 포스 단말기를 구매했고, 그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위약금이 발생한답니다 !

 

하시던 매장이 프랜차이즈 일지라도 가맹점 모르게 약정으로 계약해 놓을 수 있으니 꼭 계약서를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3년 약정을 조건으로 포스를 무상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양수양도를 생각하신다면 양도양수를 통해서 해당 포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면 약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자명만 변경하면 되지만 약정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할인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통상 두배 정도의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위 계약서는 실제 어느 포스회사의 계약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회사의 경우 임대 기간 중 고객이 임의로 매각, 양도, 재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써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임대 기간 중 포스 계약을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 금액의 2배나 청구된다고 써있죠.

포스 회사마다 계약서 내용도 다르기에 포스 계약 해지전에 꼭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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