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0. 개인회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불황으로 인해 운영하던 매장 문을 닫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감당할수 없는 부채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려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처리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지, 비면책채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리빌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파산 · 면책이나 회생절차의 경우 간단한 사안이고 채무가 적다면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1넌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이것은 경기악화로 도산 사건이 폭증한 이유도 있으나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법원의 입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년보다 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답니다.

 

 

  청산하여야 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파산의 경우 부동산의 환가는 경매절차를 통하거나 파산관재인이 환가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걸려서 파산 · 면책 절차가 지연되게 돼요.

 

 

 

 채무자의 회수하여야 할 채권 등을 소송을 통하여 소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 경우

 

: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하지만 원래 소송절차 자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는 경우

 

: 금융권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는 경우나 부동산의 처분과 임의소비, 많은 퇴직금의 임의적 처분, 재산의 과도한 낭비 등이 아니면 이의 제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는 이미 법원의 심사가 충분히 엄격 하기에 이를 신뢰하고 있고. 금융권은 대출을 할 때부터 채권회수 기능성과 부도 위험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비율의 부실채권발생에 대하여서는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금융권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일수채권자 등 소위 사채업자들보다는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채무자의 파산신청 등을 수긍하지 못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들의 이의를 무시함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 더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개인채권자들이 면책 등의 인용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고 항고 · 재항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 경우에는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의 작성

 

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 첨부서류로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도는 처분 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자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 어떤 경우에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지, 비면책개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같지만 그 대략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첫번째는 재산의 유무 및 청산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파산의 경우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일시에 청산하여야 하지만, 회생의 경우는 그 재산을 일시에 청산할 필요가 없이 5년 동안 그 재산보다 많이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두번째는 소득의 유무 및 금액의 차이로, 파산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지만, 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생은 인가가 나게 되며 비면책채권은 파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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