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19. 개인사업자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 상실신고
지난달에 폐업을 결심하고 차근차근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신고해야되는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나마 해결이 되었는데 직원들에게 폐업예정일을 언제 통보해야되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실업급여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폐업 시 다양한 필수 신고 내역이 있으며, 폐업신고 후 직원 및 거래처 정리를 잘하셔야 금전적인 문제 혹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폐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우선 첫 번째로 개인사업자 폐업시 직원 정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신청, 4대보험 상실신고 등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근로보호법이 잘 갖춰있어 깜빡하고 넘어간 문제로 직원과 업주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가지 알려드린다면,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같은 문제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같은 다양한 일로 노동부에 신고를하여 업주와 마찰이 생깁니다.

 

 

 

 

- 6개월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1개월 전 (해고 통보일 제외) 해고예고통보 및 폐업예정임을 통보해야 함.

- 1개월 미만 통보 시 1개월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계속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1년 미만 기간 일수/365)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

 

 

 

 

 

: 폐업시 근로일수 180일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 4대보험 가입장일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 함. 

 

 

 

 

다음은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상실사유

 

- 퇴직 or 퇴사 / 국외이주 or 국적상실

- 60세 도달 / 사망

- 다른 공적 연금가입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상실연월일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국민연금 상실신고기간

 

-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보험료 부과

 

-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 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정산 : 별도 퇴직정산 없음

 

 

 

  국민연금 상실신고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상실사유

 

- 퇴직 or 퇴사 / 국외이주 or 국적상실

- 사망 / 국적 상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 배제신청 등

 

 

   상실연월일 :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건강보험 신고기간

- 자격상실일로 부터 14일 이내 직장인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 완료!

 

 

 

   보험료 부과

 

-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 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정산: 자격상실한 때에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건강보험 상실신고 제출서류

 

직장인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상실사유

 

- 퇴직 or 퇴사 / 사망

-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경우

-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는 상실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고용보험에서 만약 허위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보험료징수법 제 50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실연월일 :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  월중간에 상실된 경우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 부과함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부담하여 따라서 근로자(또는 상실자)에 대한 재정산은 없음)

 

 

 신고기간

 

-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보험료 부과

 

- 고용관계 종료월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부과, 납부 함

- 보험료 정산: 다음해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보험료를 정산

 

 

  제출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 종료신고서

 

 

 

 

 

 

 . 4대보험 상실신고 기관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산재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4대보험 상실신고 인터넷 신고

일괄접수 → 4대보험 포탈서비스 (www.4insure.or.kr)

(※ 공인인증서 필요!)

 

 

  4대보험 서면신고

관랑 지사를 확인 후 방문이나 팩스 신고

 

 

REBUILD's Comment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연관 글 링크
이런 글은 어떠세요?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팅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