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15. 재창업지원자금(채무조정완료자)
사업 실패 이후 재창업에 도움되는 지원제도가 있을까요?

 

 

 

 

 

 

     신속한 구조개선 및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신용회복자)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조정형으로 지원

 

 

 

 

  (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후 신청

 

 

 

 

 

   연중 수시상담·접수

 

 . (신용회복자)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상담* 온라인 신청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예비재창업자 5일(합숙,야간), 기재창업자 4일과정(합숙) 교육 필수 이수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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