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73.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_20210618 시행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정리할 때 도와주는 사업이 있나요?

- 본 사업은 2021년 6월부터 모집 중이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

 

 

신청 링크 - 경기도 시장공단 사업 링크 

 

 

경기도에서는 경영 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철거 비용지원 등을 통한  폐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지원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자영업자에 한해서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입니다. 

철거비 지원이 2017년 최대 100만원에서 2018년 150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 사업정리 및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 폐업 시 절세방법 및 사업정리에 필수적인 각종 신고 절차 안내, 미이행시 불이익 설명, 점포 복구 및 설거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2) 실행비용 또는 기술훈련비용 지원


– 폐업절차에 관련한 점포복구, 집기·설비 철거비 등의 사업정리 실행비용 또는 업종전환 및 취업, 재창업의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훈련(교육수강)비용의 선택적 지원

 

 

 

* 사업정리 지원금은 2018년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절 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 2018사업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폐업 예정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사업 분기별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불가하여 점포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매출대비 수익구조가 월 기준 최저인건비 이하인 경우

 

※ 최저인건비 산출 고려요소
① 사업주의 점포 운영시간(1일) : 9시간
② 사업자의 월 영업일수 : 25일
③ 최저임금 : 7,530원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 7,530원 x 9시간 x 25일 = 1,573,770원

 

* 지원제외

① 부동산 임대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②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③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18년 4월 01일 ~11월 30일까지 (단, 사업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 (http://www.egbiz.or.kr) 지원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는 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제출

 

 


1) 사업정리 및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원대상(제외대상) 및 컨설팅 요청사항 확인
- 현장방문 후 지원여부 결정(선정)하여 컨설팅 실시

2) 실행비용 지원
 - 사업정리 및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지원업체 중 필요업체에 대해서 점포복구 및 철거비, 기술역량강화비를 자금소진시까지 우선 지원결정
   ※ 자가건물 사업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

 

 


1) 본 공고 게시일 이 후 신청서 접수 순으로 모집
2) 실행 비용 지원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3) 집기․설비 철거 및 기술역량강화 추진시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지원금 지급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가치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GBSA 소상공인센터
  - 문의전화 : 031-259-7413
  - FAX : 031-259-7400
  - E-mail : ssg3@gbsa.or.kr
  - 참조 홈페이지 : http://www.egbiz.or.kr
   ※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 바랍니다.

 

 

REBUILD's Comment
2021년에는 6.18부터 사업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선착순이니 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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