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햇살론'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안내해드립니다.
- 기본요건 : 햇살론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성실상환자 제외)
- 추가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저축은행·캐피탈사·신용카드사의 연이율20%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것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정상상환중인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 채무
3천만원(대출원금 기준)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추가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20%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일 것
- 소득대비 채무상황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것
* 개인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 적용배제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이내에서 생계·운영자금과 중복대출허용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최소 경력요건 배제)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자
-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 (장애인 사업자 10시간)이상 이수
* (교육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 창업요건 :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함
* 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
5년(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