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창업을 시작하는것도 어렵지만 이를 마무리하는 것 또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정리를 하려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반, 세무, 부동산 영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에서 재취업까지 전 단계를 도와드리는 ‘희망리턴패키지’ 2022년' 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2022]
요약)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에게 철거비 최대 250만원과 더불어 무료 컨설팅 및 재기 교육 그리고 장려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폐업 시 절세 방법 및 각종 신고사항 대리, 자산 처분 방법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한 소상공인
폐업단계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도양수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일 기준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야 함.
* 개업년월일 부터 폐업 예정자는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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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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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서류 |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④폐업사실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⑥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必)*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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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
견적서(비교견적) |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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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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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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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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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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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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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아래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
① 폐업예장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 단, 폐업자는 폐업시점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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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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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①+②) |
①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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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 제출)
: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
- 만 69세 이하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13.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폐업이후단계
: 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
- 만 18~ 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제외 :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 연 매출 1.5억 이상인 사업자.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세후 100만 원)을 분할 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 및 창업 활동을 하는 자
2022년 1월 2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10월 이전 마감 예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신청 접수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접수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1357, 042-363-7836 ~ 7
· 고용노동부 (www.work.go.kr/pkg) :
- 취업성공패키지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