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71. 희망리턴패키지_2022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폐업에서 취업까지 도와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땐 어디에 연락을 해야되고 어디에 상담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자영업자는 창업을 시작하는것도 어렵지만 이를 마무리하는 것 또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정리를 하려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반, 세무, 부동산 영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에서 재취업까지 전 단계를 도와드리는 ‘희망리턴패키지’ 2022년' 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2022] 

 

요약)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에게  철거비 최대 250만원과 더불어 무료 컨설팅 및 재기 교육 그리고 장려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폐업 시 절세 방법 및 각종 신고사항 대리, 자산 처분 방법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한 소상공인

 

 

 

 

 

 

 

 

   폐업단계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도양수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일 기준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야 함.        

 * 개업년월일 부터 폐업 예정자는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일, 기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점포철거비 서류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④폐업사실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⑥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전용면적 확인 必)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소상공인확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에 포함될 것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 아래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

① 폐업예장자로 기존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 단, 폐업자는 폐업시점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② 기 폐업자로 소상공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체서류 >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 제출)

 

 

 


 

: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

- 만 69세 이하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13.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폐업이후단계

 

 

 

: 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

- 만 18~ 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제외 :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 연 매출 1.5억 이상인 사업자.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세후 100만 원)을 분할 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 및 창업 활동을 하는 자

 

 

 

 

    2022년 1월 2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10월 이전 마감 예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신청 접수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접수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1357, 042-363-7836 ~ 7


· 고용노동부 (www.work.go.kr/pkg) :

- 취업성공패키지 : ☎1350

 

 

 

 

 

 

 

 

 

 

 

 

 

REBUILD's Comment
신청과 진행 과정이 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비와 전직장려수당 포함 350만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필요 서류가 복잡하지만,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자문을 진행하므로 도움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댓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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