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은 다양합니다.
"나가실 때 원상복구 싸~~~악 해두시고 나가세요!"
이런 분쟁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폐업 시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놓았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계약서 상 기본 특약에 원상복구에 관한내용이 있는가?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법적으로 폐업 시 원상복구의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 경우 명도시점 이후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만 하면 된답니다! 다만, 계약서에 초기 원상 복구 및 공실을 명시한 계약서라면 임차인은 모든 철거 및 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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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원상복구는 의무라며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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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전·월세로 임대 사용하며 이에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문서입니다.
- 매매계약서 : 부동산을 팔고 살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약정을 적어 교환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