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43. 폐업 필수 행정절차
폐업 예정인 브런치카페 사장입니다. 제가 곧 매장을 폐업하는데 폐업할 때 자칫 빼먹고 넘어가는 절차가 있으면 낭패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자니 의욕도 없고해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세금신고야 당연히 중요한거라 괜찮지만 저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자님 말씀처럼 폐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힘을 내시길 바라며 원활한 폐업을 하시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분들 폐업절차 막바지에는 다양한 기타 정산 업무들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정신이 없다고 빠지는 게 있으면 안되겠죠? 폐업 시 꼭 체크해야되는 필수 행정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밀린 전기요금은 없는지 확인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밀린 도시가스요금은 없는지 확인 후 납부해주세요.

- 철거업체에서 임의대로 배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 철거 전, 미리 도시가스회사에 전화해서 도시가스해지 신청(가스공급중단)을 해주세요.

(※ 지역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다르니 확인 후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세요.)

 

 

 

 

 

 

- 밀린 수도요금은 없는지 확인 후 납부하세요.

- 철거 시 수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사고발생위험이 있으니 철거 전, 수도를 잠가둡니다.

 

 

 

 

 

- 전화 미납요금은 없는지 확인 후 해당 통신사에 해지 신고 접수하세요.

- 인터넷 미납요금은 없는지 확인 후 해당 통신사에 해지 신고 접수하세요.

- 폐업 시 매장 양도양수 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로 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를 해당 통신사에 전화하여 명의 이전 해야합니다.

- 인터넷, 전화 가입해지시 위약금은 없는지 알아봐야합니다.

 

 

 

 

 

 

리빌드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폐업 절차들을 한번에 처리해주는 폐업대행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REBUILD's Comment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연관 글 링크
이런 글은 어떠세요?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팅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