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40. 양도양수 시 상가 복비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를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부동산이 복비를 생각보다 높게 불러서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복비를 내는 것이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복비를 계산하는 공식같은게 따로 있나요?

 

 

 

 

 

 

 

개인사업자분들이 상가에 가게를 차리거나 드물게 양도양수, 혹은 매매 시 발생하는 부동산 복비! 주택과 달리 상가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중개수수료와 같은 의미인 이 복비에 관하여 잘 모르신다면 더 낮은 값의 복비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바가지를 쓰기 마련입니다. '상가 복비' 함께 알아보실까요?

 

 

 

 

 

복비란 중개수수료와 같은 말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실거래 시 0.7% 정도가 적당하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 함.

 

 

 

 

 

 

 

 

 

 

- 매매일 경우 : 매매가격

- 교환일 경우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전세일 경우 : 전세금

- 월세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 x 100) x 0.9% 이내

ex) 보증금 7천만원 / 월 80만원

→ 7천만원(보증금) + (80만원 x 100) = 15,000만원 x 0.9% = 1,350,000원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합니다!

: 보증금 + (월 차임액 x 70)

 

ex)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5만원 일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

→ 500만원 + (45만원 x100) = 45,500,000원

 

500만원 + (45만원 x 70) x 0.9% = 328,500원

 

 

 

 

아래에 보이시듯 전세 임대차, 매매/교환/ 월세 임대차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사항을 선택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들 중 아무거나 누르셔도 복비 계산기 페이지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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