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36. 폐업 후 종합소득세신고
현재 카페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에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 중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걱정이됩니다. 따로 세무사를 두고 일하는게 아니라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카페를 운영한지는 얼마 안됐고, 세무신고에 관해서는 상식도 경험도 없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질문 작성자님 처럼 개인사업자분들 신고할게 참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관심받는건 종합소득세신고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리빌드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이며 직접세를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여러종류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라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폐업일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자의 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고지 전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신고됨.

 

 

 

 . 폐업일 이후 비용 발생시

 

- 폐업일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능!

 

※ 예외로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고, 폐업일 이후 변동되는 채권 및 채무의 내용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함!

 

 

 

 

 . 잔존재화(재고재화)

-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은 수입금액(매출)에 반영하지 않고, 이를 처분한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반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가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액을 환급신청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첨부자료 함께 제출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있다면 필요경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후 계산하여야합니다.

※ 이와 반대로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금액 계산은 달라짐!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 두가지 경우 중 작은 금액으로 적용 됨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건비 + 임차료 의미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첫번째의 경우 기준경비율 부분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 을 적용후 계산합니다.

두번째의 경우 배율에서 201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라는 점!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게다가 개인, 법인 사업자분들 폐업신고 시 소득신고 잘하셔야 합니다! 폐업절차순서도 잘 파학하고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종종 세금신고에서 뭔가 잘못돼 불이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있답니다. 세금신고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거 두번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적자라서 폐업을 결심한 뒤 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폐업을 해버리면 세무서에서 매출액일부를 갖고 전체를 대략 미루어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로 매출이 낮은데 높게나와 버리게되죠! 이를 추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황당한 이익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요!

 

매출이 적어도 당연히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신고를 꼭 해야지 안그러면 납부할 세액에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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