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1. 재창업지원자금(채무조정미완료자)
채무조정미완료자의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신속한 구조개선 및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신용회복·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창업 기업의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재창업자금 지원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의 재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는 채무조정만 진행

 

 

 

 

  연중 수시상담. 접수

 

  재도전지원센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REBUILD's Comment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연관 글 링크
이런 글은 어떠세요?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팅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