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13. 재기교육 - 희망리턴패키지
제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다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려는데 의욕도 자신감도 많이 잃었네요.. 이렇게 폐업을 하게되면 폐업자 분들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만다는데 동생이 행여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폐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재기교육'이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1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재기교육 신청일,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의 경우 재기교육을 수강 불가

 

 

 

 

 

· 과정별 교육시간 10hr,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소상공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연 5회까지 가능함
** 신청횟수는 교육 미참석으로 인한 미수료, 신청취소 등을 포함하며, 교육기관의 미선정, 폐강으로 인한 미수료는 횟수에서 제외함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 온·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통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재기교육 수강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재기교육 수강 신청방법 알아보기

 

 

 

 

 

 ☎ 1357, 042-363-7836~7

 

 

<지역별 외부 전문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누르시면 교육일정 확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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