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1.
재창업지원자금(채무조정미완료자)
채무조정미완료자의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신속한 구조개선 및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신용회복·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창업 기업의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재창업자금 지원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의 재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자는 채무조정만 진행
연중 수시상담. 접수
재도전지원센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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