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3. 개인회생 구별기준
저는 지인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과 평생 모은 돈으로 카페를 열었으나 3년 만에 수억원의 빚만 남기고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에 매장을 정리하고 비전이 있는 분야를 택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소득은 연 2000만원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파산과 회생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지병으로 집에서 가사만 하는 가정 주부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있고 서울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 파산과 회생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을지 고민이시군요. 현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나누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며 이는 매년 고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최저 생계비의 150%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고시의 최저 생계비법원이 인정하는 150%의 생계비는 다음과 같아요.

 

 

 

이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는 매년 초에 공시를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

 

보통 사람들이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본인을 뺀 나머지 부양가족만을 생각하나 사실은 본인도 부양가족에 포함 됩니다.

 

 

 

-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 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상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하죠.

 

-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명을 하되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형제자매를 제치고 부양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을 해야 돼요.

 

- 직계존속의 경우 특별한 질병 등의 사유가 없다면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자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만 19세 미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은 연봉 2000만원 나누기 12개월인 166만원이 월 소득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몸이 안 좋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총 3인 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2,039,532원에 못 미치는 소득이므로 파산 조건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서울시의 경우 인정하여 주는 최저 보증금 이하이므로 (2014년 기준으로 3200만원)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고 다시금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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