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54.

임금체불 고소문제

저희 매장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한 후 노동부에 출석하게 되어 근로감독관 앞에서 근로자 에게 밀린 월급을 한달 내에 꼭 지급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 동산, 부동산 등이 모두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근로자 측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를 진행하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조사한 뒤 구형을 하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뿐 해당 임금체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소를 통해 시용자가급형 등을 선고 받으면 형사 문제는 종결되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된답니다 !

REBUILD's Comment

댓 글

위 글과 연관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 [ 2 ]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

연관 글 링크

이런 글은 어떠세요?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팅을 추천해드립니다.

찜하기

목록

이 정보가 필요한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상호|주식회사 턴루트|대표:양도영|사업자등록번호:134-87-41611

주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1층 101호

이메일:turnroot2026@gmail.com

Copyright © TURNROOT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