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16.00 KB 1457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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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개인 및 상호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답니다.

작성하실 땐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알아둘 것!]

·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기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